광문회칙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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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문 축구회”라 칭한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1조(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우선으로 하고 축구를 통해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회의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할 수 있다

 (1) 회원의 체력 향상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6일을(월요일 제외)체력단련의 날로 정한다.

 (2) 부모상(장인,장모포함),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결혼 시 화환(10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회원 각자의 성의를 표한다.

 (3) 기타 자녀의 돌 등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다소 모호한 애․경사에는 임원  진과 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라 금액 등을 결정하며, 회원각자의 성의를  표한다.


제3장 회 원 


제1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원의 조건은 신원이 확실한 성인 남녀로서 스포츠 정신이 투철하고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 회원가입 시 가입비 10만원을 납부하고 본회가 필요로 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3) 생활체육연합회 회칙에 상충되는 타조기 축구회원은 본조기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본조기회 회원은 이적 동의서 없이 타조기회로 이적할 수 없다.

제2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의 의무는 소정의 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 하고 본회의 회칙을 충실히 준수하며 본 회의와 회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집행부의 결의에 적극 협조하고, 회원 간의 분열을 삼가며 소그룹의 형성을 금한다.

제3조(회비의 조성 및 관리)

 (1) 본회의 재정은 회비,특별회비 등 기타 수익금으로 유지하며 총무가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월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년회비를 일시불로 당해년 2월말일까지 납부시 30만원으로 감액한다) 

 (3) 신입회원 가입시 유니폼을 무상 지급한다.

 (4) 회장과 총무의 회비는 전액면제로 하며 그 외 회비 면제 대상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① 청년부(20세이상 35세이하) 

 (5) 회비가 부족하여 적립이 필요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전회원 균등하여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

 (6)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고 기타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신입회원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제4조(징계) 광문조기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될 때는 운영(상벌)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광문조기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3) 회비를 연3회(3개월) 미납시 1차 경고하고 6회(6개월) 미납시 2차경고

     하며 납입되지 않을시 제명처분한다.

 (4)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이유없이 6개월이상 운동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월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을시에도 상벌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5)  본 조기축구회 회원 간의 분열 및 소그룹 형성을 꾀하는 자나 집행부의 결의 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회원은 제명처분 한다.

 (6)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 박탈 또는 자진탈퇴 시 회비 일체를 반환 요구할 수 없으며 다시 본 조기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장 임 원


제1조(구성) 본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1명, 고문(고문의 자격은 전 회장을 1년이상 역임한 회원)

 운영위원(임원 및 고문중 3명 지명은 회장이 지명),

 부회장 2명 이상,

 감사 1명, 총무 1명, 부총무 2명

 대외협력부장 1명, 행사운영총괄부장 1명

 감독 1명, 코치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청년부회원 관리를 위한 청년부장1명을 둔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 참석 회원 2/3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1)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원의 임무)

 (1)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비의 수입․지출 및 결산 보고, 회원의 경조사 및 기타 본회의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각종회의 준비 및 행사시 행사총괄부장을 도와 행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한다.

     부총무는 총무 부재시 총무 업무 대행자가 되며, 총무업무를 공유하며

     운동장 참여 회원 식사, 음료 등 준비하며 지원업무를 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수입․지출 철저히 감사를 하며 조기회의 전반적인사항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권한을 가진다.

 (5) 감독은 회원들의 체력단련 및 기술향상을 위해 지도하며, 운동장내에서 회원간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의를 다지며, 각종대회 추첨 및 대회 출전 선수선발과 대회 종료 후 대회결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익월 월례회의시 전 회원들에게 보고토록 한다.

 (6) 대외협력부장은 각종경기를 감독과 협력하여 경기 등을 주관하며 대외적인 게임매치, 운동장 섭외 등 본회의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7) 행사총괄부장은 연간 행사 계획 수립 및 행사시 행사총괄을 맡아 행사진행을 총괄한다.

(8) 청년부장은 임원진과 일반회원의 가교역할 및 운동장내에서 일어나는 규칙 위반 명예훼손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9) 코치는 전회원의 체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보급을 하여야

하며, 청년부 부장은 청년부의 회원관리 및 청년부 경기 등을 총괄한다.


제5장 회 의


제1조(총 회의)

 (1) 회의는 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 운영(상벌)위원회로 한다.

 (2) 총회의는 매년12월 중 개최 한다

 (3) 총회에서는 금년도의 모든 경기 사항 및 행정사항을 보고 결산하며 익년도 기본계획을 설계한다.

제2조 (월례회의)

 (1) 월례회의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개최한다.

 (2) 월례 회의에서는 그달의 경기 사항 및 행정사항을 보고 결산하여 다음달의 행사 및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제3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본회의 주요 결정 사항이나 갑작스런 행사의 논의를 위하여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 임원과반수의 발의로서도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인원 2/3이상의 찬․반 가결된다. 찬․반이 동일할 때에는 회장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제4조 운영(상벌)위원회의

  (1) 운영(상벌)위원회의는 안건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2) 본회를 대표해서 대․내외적으로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상벌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말 정기총회시 20만원 상당의 축구화(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3장 회원』 회칙의“제5조(징계)”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장은 최

  소한 일주일전 운영(상벌)위원회 개최를 운영위원들에게 통보 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3) 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지체없이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4) 운영(상벌)위원회는 임원진 전원과 고문 중 3명을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상벌)위원으로 위촉된다.    

제5조(총회 및 월례회의 소집 및 정족수)

 (1)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본 회의는 제적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 인원2/3이상의 찬반으로 가결된다.


제6장 재 정


제1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등 기타 수익금으로 유지하며 총무가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부 칙


본정관은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정관은 임원 2/3출석과 2/3찬성으로 수정 할 수 있다.

본 회칙 외에 필요시 부칙으로 부연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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